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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스코맨님 도와주세요..ㅠㅠ
  • 작성자 제이제...
  • 작성일 2006.04.05
  • 문의구분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다 뒤지다가
세스코맨님의 명성을 듣고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NATE에 접속을해서 한 5분정도의 시간에
사진을 한 40장정도 봤는데요..
접속을 종료하니 문자가 오더라구요
DATA통화료 58,000원 정보이용료 16,000D원 초과발생!
터무니 없어서 핸폰회사 상담원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정보이용료에 대한 질문결과 정보이용료는 이용요금이 명시되어 있고요
한장당 400원정도가 부과되더군요(다시 확인해본결과)
그래서 계산을하면 정보이용료는 대충 넘어갈수 있겠는데요

이놈의 DATA통화료 58,000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에
통화료 라는건 접속하고있는 시간에 따라가 금액이 부과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알고있구요
이 부분도 상담을 해봤는데요 통화료가 부과되는 방법은
접속시간과 화면이 바뀔때마다 금액이 더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통화료에 대한건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봤는데요
통화료에 대한 이용요금안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에서 개발중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정보 이용료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합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통화료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지않아서
피해를 본경우인데요 이런경우 돈을 그냥 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갈때까지 가봐야 하는건가요?
금액은 얼마되지않지만..
세스코맨님의 생각을 좀 듣고싶습니다

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답변꼭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통화료 부분이 고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판매자 측의 잘못이므로..

자세한건 소비자 보호원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핸폰 바꿔드렸더니 네이트 지도검색인지 뭔지로 전국을 다 보셨답니다. ㅜㅜ

답변일 200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