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 바퀴벌레같은 인간에게 속아서 1750만원짜리 중고차를 1950만원에 속아샀습니다. 법적중계료 2.2%인데 200만원이나 해먹은 바퀴벌레같은 인간때문에 고심이 많습니다.
중고차를 반품하면 취득세 낸것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계료를 약 10%나 해먹은 중계업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ㅠㅠ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의 경우 수수료를 과하게 받은 경우 구청에 신고하는 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제기관을 찾아 꼭 돌려 받으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