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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퇴치 후 인체 유해성 여부..
  • 작성자 벌레잡...
  • 작성일 2006.08.23
  • 문의구분 해충관련 문의

와이프가 좀있으면 절 닮은 아들을 낳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애는 서울 본가에서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 본가에 개미가 좀 많이 있고 사람을 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바퀴벌레가 출연하여 당혹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스코에 퇴치 요청을 하려하는데...
신생아가 있을때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없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근거 Data가 있음...
넘 무리한 부탁인가요??
그리고 서울 본가가 빌라거든요.. 온라인 견적 낼때 보니까 평수 기입란이
있는데 이 평수는 실평수 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곧 아빠가 되시네요. ^^ 미리 축하 드립니다. ^^


개미나 바퀴등을 방제하기 위한 약재는 식용재품+극소량 화학제품입니다.

화학제품은 식약청에서 허가한 제품이며, 만약 사람이 먹었을 경우 이상반응이 나타나려면 몸무게의 60%이상 섭취 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약재를 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나 바퀴가 좋아 하는 먹이약재 이기 때문에 집안을 비우시거나 하실필요 없으시며, 같이 점검하시며 설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실평수가 아닌 원래평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및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고객센터 1588-1119 또는 온라인으로 올려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도 조금은 덥네요. 건강 조심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일 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