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세스코를 신청해서
관리해주시고 있는데요 3달째
한번 비용에 입금표인가 그거만 주고 가시던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나요?
9만원짜리라서 지출증빙은 되려나 모르겠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 ^^
현재 계산서를 계속 받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스코는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재발행을 원하시면 고객센터 1588-1119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확인하여 다시발행해 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