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1차 방문
3월 26일경 2차 방문 => 초기 비용
4월 21일경 정기관리 신청 =>4월 한 달분 비용 결제
(기간내에 빨리 하지 않으면 초기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빨리 신청 함)
5월 =>한 달분 비용 결제
세스코 비용 시스템이 일수가 아니라 월로 끊어 지는거라
2월 27일 28일 => 이틀이 한 달로 간주
4월까지 서비스를 받았다면
2월,3월 ->초기 비용
4월 불과 며칠 관리 받고 1달 비용 결제한셈.
무슨 시스템이 이런식입니까?
만약 일수로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시는 거라면
계약 전에 충분히 소비자에게 인지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틀 있다가 3월1일날 1차 방문 받았겠죠?
그럼 3월&4월 초기비용 이고 5월 한 달분만 비용 결제했을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없고 짜증나네요...
연수기, 정수기 정기관리 그리고 학원 수강 등 일수로 운영되는게
대부분인데 이런식으로 다르게 시스템 운영되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인지 시키고 계약 체결했어야죠...
한 달분 환불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