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제 제 여자 친구가 학교앞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바퀴벌레 같은것을 봤데요..
벌레를 좀 무서워합니다 특히 큰~바퀴벌레는 거의 기절해요..
그냥 바퀴벌레 퇴치하는 약으로 하면 나중에 이것들이 또 기어 나올것 같아서요..
그런다고 세스코를 이용하기에는 비용적인 것두 있고 계속 살집도 아니고 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건축법상에 건물주가 해충을 박멸해야 하는 의무 같은건 없나요?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 11조2에 의해 적용을 받은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룸 주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