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과제물 제출해야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있습니다!!~
좀가르켜주세요ㅡㅡ
다른 관내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에 우리 관내 병원으로 와 돈을받고
야간당직의료행위를 하는것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지.....귀하의 수사의견은?
갑은 전임 상가번영회장이고 을은 현 번영회장
갑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을이 문을 뜯고 침입한 사건으로
갑이 사용하던 사무실은 갑의 비품을 보관하였지만 실제로는 1년간 사용하되지 않고
방치되던 곳으로 사무실(조립식건물)을 만든 사람이 번영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번영회에도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자 철거히려고 하였지만 철거비용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철거비용을 내겠다며 말은 한 후 철거하기전에 을이 문을 뜯고 사용
하지도 않은 사무실의 형광등,냉장고를 끄려고 들어간 건인데(전기세등을 상가번영회 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상가업주들로 의뢰가 있었다고 주장함...)을 을 건조물침입으로 입건할수 있을까요?
귀하의 수사의견은?
이제는 해충 상담이 아닌 법률적 조언까지...
아무래도 법전을 찾아 봐야 할 듯 하네요.
제가 터득을 하려면... 몇년은 지나야 할 듯 한데...
기다려 주실 수 있죠? ^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