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내기를 했는데요..
뉴스를 보구 너무궁금해서 세스코님..한테 질문좀 할께요.
저번에 군내부 총기사고건 때문에 사형을 받은 군인이 있는데요.
군법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는데요.군법을 받고..그 사람은.사회에 나와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아서
또 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물론 군에서 사형을 받으면 끝나지만 만약 군법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을 다살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판을 받아 5년형이든 10년형이든 떨어지면 또 그 형을 살아야 하나요?
아님..군법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244503 중복메일입니다.
답변일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