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실외포충기가 저희병원에 두군데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실외포충기를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해서 단건데요
실내포충기는 업체에서 달아줘서 별문제는 없는데 실외포충기는 꼭 설치를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을 보니까 외부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해야한다 고만 나와있고 자세하게는 안나와있어서요
저희 병원장님이 쓸데없이 실외포충등을 켜놓지 말라고 해서요
혹시 아시면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으로 연락주세요 법령을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없어서요
김응균 고객님,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병원명을 말씀해주시면 확인하여 담당지사에서 직접 연락을 드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바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일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