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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실외포충등의 설치는 법적근거가 있는건가요
  • 작성자 김응균
  • 작성일 2012.11.05
  • 문의구분 해충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실외포충기가 저희병원에 두군데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실외포충기를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해서 단건데요

실내포충기는 업체에서 달아줘서 별문제는 없는데 실외포충기는 꼭 설치를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을 보니까 외부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해야한다 고만 나와있고 자세하게는 안나와있어서요

저희 병원장님이 쓸데없이 실외포충등을 켜놓지 말라고 해서요

혹시 아시면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fdc40205@naver.com

으로 연락주세요 법령을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없어서요

 

 

김응균 고객님,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병원명을 말씀해주시면  확인하여  담당지사에서 직접 연락을 드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바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일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