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HOME 고객지원

Q&A 문의

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에 개미가 너무 많아요..
  • 작성자 개미씨...
  • 작성일 2005.09.08
  • 문의구분 서비스 및 비용 문의

아진짜..
옛날에 살던집도 개미가많고;;
재작년에 이사를왓는데
가구같은곳에 붙어서왓나봐요..
개미들이 없어지질않고 너무 늘어나고있어요
진짜.. 부모님게꼐 세스코 세스코 말햇는데

오늘 이렇게 글올려보긴처음이네요;
아정말;; 오늘 게임을 하고잇는데
친구랑 너무 쿨~하게 해서 긴장을 게임 끝까지 못풀엇는데요 ㅎ;;

게임 끝나고 긴장을 풀어보니...
반팔을 입고잇는 저에게
팔뚝에 개미들이 10마리 넘게 붙어잇는겁니다 ;;

ㅠㅠㅠㅠ 아 정말.. 바로 샤워햇습니다 저 요즘 개미때문에 무서워서

잠도 못자겟어요..

꼭 세스코에 맡겨야하나요..ㅠㅠ

그리고

세스코 정말 개미가 1마리라도 눈에 보이면 환불 보장 받는건가요?

그리고 가격대를 알고싶습니다


--------------------------
1. 가정집일 경우 세스코에서는 연간 단위로 방제시청을 받아 방제서비스
를 실시합니다.
2. 방제서비스 기간내 크레임을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상으로
방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저희 고객센타 1588-1119로 연락하시면 좀더 상세한 상담과 비용에 대
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전화번호를 올려주시면 고객센타에서 전화하여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
다.
***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답변은 -,- 좀 그렇구요..

대강 가격대좀 알려주세요

10만원 아래

10만원 대

20만원대

30만원대

그이상..



가격 기준이 얼마나 개미가 많고 잡는게 힘든지에 따르면
대강 그 기준과 가격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스코 입니다.

개미는 그 생태적 특성상(특히, 애집개미) 한 군체에서 예를 들어 100마리의 일개미가 살충제로 죽었다면 그 군체를 거느린 여왕개미가 자동으로(?) 100마리를 더 생산해내서 군체의 규모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니,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해충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살충제를 뿌려도 뿌려도 계속 생기는 이유를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해충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최선이고요..
발생하였을 때는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완전박멸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 집에 있는 개미가 가장 일반적인 가주성 개미인 애집 개미(작고 붉은 빛의 개미) 라고 한다면 일반 살충제로는 방제가 힘이 듭니다.
야외성 개미의 여왕개미가 1마리인 것에 비해 애집 개미는 여왕개미가 수십에서 수백마리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미는 굴 밖에서 생활하는 숫자가 전체의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개미만 약제를 사용해 죽인다고 개미문제가 해결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어졸로는 개미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유해합니다.

고객님 댁에 있는 개미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2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번째 서비스때 거의 퇴치는 되지만 여왕개미나 알이 남아있으면 다시 수천마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30일 후에 2차 서비스를 통해 완전히 퇴치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현재 문제되는 개미를 퇴치하기 위해 2회의 초기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비용은 30평 이하인 경우 14만원 입니다. 그리나 개미는 아파트의 경우 위 아랫집이나 시장에서 사오시는 반찬거리와 물품 등을 통해 다시 묻어 들어와 번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지만 저희 세스코의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매월 15,000원씩 비용을 내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 세스코맨을 호출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적어도 4개월마다 방문하여 점검한 후 서비스를 해드려 다시는 개미가 생기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및 좀더 자세한 문의는 세스코 고객센터 1588-1119 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