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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작성자 신희정
  • 작성일 2009.07.13
  • 문의구분 기타문의

세스코 선전이나 상담받을때 1달안에 개미가 생길경우 환불(?)인지 무료서비스인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6월13일경에 1차서비스를 받았고 유령개미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령개미는 박멸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담 상담시 개미의 종류(상담원분들이시라면 보통가정집에 어떤개미가 살고있는지 대충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개미의 종류가 수십가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말씀드립니다)에 대해 알려주시고 보통 이런개미라면 박멸이 어렵다는점을 미리 상담하실때 안내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유령개미라도 한달안에 생기면 무료로 한번더 해주시거나 환불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개미의 종류에 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달안에 생기면 다시 와서 해주겠지 그럼
부담은 좀 덜하네 하는 심정으로 세스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판명이 날경우 소비자로썬 어찌해야할까요
그렇구나 하면서 당연히 돈을 더 지불하고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방문기사한테 설명을 듣고서 돌려보내야하는걸까요?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집 벌써 내일 방문일이네요)

안녕하세요~신희정고객님!

세스코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 감사드리며 상담 시 미흡한 점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서식하는 개미는 애집개미인 경우가 많은데
애집개미는 유령개미와 매우 흡사하여 전화 상담 시에 애집개미로 파악되었으나
방문 시 유령 개미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여 해충을 확인하였을 때,
계약한 해충과 다를 경우,
서비스 진행 전에 세스코맨이 고객님께 해충의 종류와 관리 주기,비용 등에 대해 다시 안내를 드리고
고객님께서 확인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원하실 경우에만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유령개미와 애집개미가 흡사하여 신규 상담 시에
충분한 파악과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다시 고객님께 사과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상담 시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 고객님께 더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일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