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입니다.
세스코에서는 6월 7일부터 약관 중 일부가 개정되어
사전에 고객님께 안내드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현재 정책에 맞게 용어가 수정된 부분이 있으며 (등록 설치비->등록비)
환불/손해배상/추가 비용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계약의 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한 추가 방문 시에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약관 시행일과 동시에 바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으며
시행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집 해충 방제 의무약정 상품이 출시되어 특별약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무약정 상품은 새로 출시된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상품은 약정은 없습니다.
고객님의 계약 약관 변경 거부 의사는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경우 기본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시며
변경된 정책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는 사전에 고객님께 동의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언젠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