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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휴먼빌아파트 101동 202호
  • 작성자 주은진
  • 작성일 2022.06.05
  • 문의구분 서비스 및 비용 문의

세스코 관리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가입자 장명규)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6월 7일 이전에 게시판에 남기거나 유선전화 하지 않을 경우
약관이 이어진다는데, 당체 게시판이 어디 있는지 휴일이 있어서 전화도 안될 것 같고,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시간이 없고. 난감하네요.

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생각인데 
변경된 약관이라는 게 약정이 잡히는 문제라면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미 오래 관리받았고, 언제든 해지하고 싶을 땐 해지할 생각인데
약정이 잡히는 건 싫거든요.

여기에 남기는 걸로도 증명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입니다.

세스코에서는 6월 7일부터 약관 중 일부가 개정되어 
사전에 고객님께 안내드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현재 정책에 맞게 용어가 수정된 부분이 있으며 (등록 설치비->등록비)
환불/손해배상/추가 비용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계약의 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한 추가 방문 시에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약관 시행일과 동시에 바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으며 
시행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집 해충 방제 의무약정 상품이 출시되어 특별약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무약정 상품은 새로 출시된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상품은 약정은 없습니다.

고객님의 계약 약관 변경 거부 의사는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경우 기본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시며
변경된 정책으로 서비스 제공 시에는 사전에 고객님께 동의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언젠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2.06.07